TV탤런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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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장님 그리고 배심원 여러분, 잘 봐주십시오. 피고인의 무죄를 증명해 줄 증거가 이 상자
안에 들어있습니다. 뭐가 보이십니까? 예, 맞습니다. 여러분도 보셨다시피 피고인의 무죄를 증
명해 줄 증거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. 무죄의 증거가 없으니 피고인이 유죄라고 생각된다. 그
쵸? 그렇다면 여러분께서는 피고인의 유죄를 추정하고 계신 겁니다. 그런데 우리나라 법에 무
죄 추정의 원칙은 있어도 유죄 추정의 원칙은 없습니다. 그 어떤 누구도 피고인이 전과 4범의
전과자라고 해서 그의 유죄를 추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. 그의 유죄를 추정해서는 안 된다
는 겁니다. 형사 소송법 307조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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